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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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-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환자 대리인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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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 예약필요) | -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 - 입원확인서, 수술확인서, 통원확인서 (병명, 날짜기재)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|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 - 통원확인서 (통원일자만기재) -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- 진료비 납입증명서 | 무료 |
정보를 입력하시면 상담원이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
054.451.2000상담 가능 시간 : 09:30 ~ 18:30 (토요일 : 15:30)
054.451.2000제목 | 상담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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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아교정] 치아교정 | 상담대기 |
[사랑니] 사랑니문의드립니다 | 상담완료 |
[소아치료] 아이 아래 앞니 한개 흔들림 | 상담완료 |
[소아치료] 영유아구강검진 | 상담완료 |
[치아교정] 유지장치 | 상담완료 |
일반진료, 교정치과 문의
@gumimir* 교정과 : 월 11시, 화~금 10시부터 진료
* 야간진료 : 화 - 5F 교정과, 7F 성인치과 / 수 - 8F 성인치과
* 야간진료 : 화 - 5F 교정과, 7F 성인치과 / 수 - 8F 성인치과
* 소아치과 : 평일진료, 목요일오전 휴진
경북 구미시 신시로 69 미르빌딩 5~10F
구미미르치과병원